전국 동물병원 및 유기동물 정보 공유

인삼생산시설현대화 등 1의 지원정책 안내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에서 진행중인 인삼생산시설현대화 에 대한 정보 공유해 드립니다.


인삼생산시설현대화 지원사업은 매년 2월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이므로 해당되신다면 다음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 철재 해가림 및 하우스 등 인삼 내재해시설(목재 해가림 시설 지원 불가), 무인방제시설, 인삼 점적관수시설, 방풍망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도난방지시설, 인삼이식기, 인삼파종기, 인삼수확기, 인삼밭 쟁기, 두둑형성기 (지원 비율 : 국고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입니다.

인삼생산시설현대화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원예산업과
신청방법 사업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
신청기한 매년 2월까지
지원내용 ○ 철재 해가림 및 하우스 등 인삼 내재해시설(목재 해가림 시설 지원 불가), 무인방제시설, 인삼 점적관수시설, 방풍망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도난방지시설, 인삼이식기, 인삼파종기, 인삼수확기, 인삼밭 쟁기, 두둑형성기 (지원 비율 : 국고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
지원유형 기타||기타(상담)
지원대상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선정기준 ○ 인삼을 본 밭에 이식 또는 직파하려는 농업경영체

○ 무인방지시설, 방풍망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도난방지시설, 인삼이식기, 인삼 점적관수시설, 인삼파종기, 인삼수확기, 인삼밭 쟁기, 두둑형성기는 기존 인삼이 식재된 농가에도 지원 가능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361

게시됨

카테고리

작성자

댓글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