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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등 1의 지원정책 안내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에서 진행중인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에 대한 정보 공유해 드립니다.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지원사업은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후 7일 이내 신청 가능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 출산(예정) 후 미혼 한 부모로 지원 기간 입양(동의) 사실이 없으며, 아래 선정기준을 충족한 자 이므로 해당되신다면 다음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 선정기준
– 출산(예정) 여부 :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후 7일 이내에 있는 자
– 혼인 여부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해산급여 등 출산 후 돌봄 지원 관련 유사사업과 중복지원 금지

○ 가정 내 보호지원
– 산후지원인력 가정방문서비스 지원 (1주, 500,000원 지원), 산후지원인력 서비스 이용료 (40만원 한도), 아동 생필품비 포함 (10만원)
– 가족 또는 친구 등 지인의 도움을 받기 원할 경우(1주, 350,000원 지원), 아동 생필품비 포함

○ 미혼모 가족복지시설 내 입소자 지원
– 미혼모자 가족시설 입소 시, 산후지원인력 인건비 지원(1주, 400,000원 지원)

○ 산후조리원 보호 지원
– 1주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최대 700,000원
– 1주 이용료가 7천원 미만인 산후조리원의 경우, 실비 지원 (아동 생필품 비 및 생모 식료품비 등 포함)입니다.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아동정책과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신청
신청기한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후 7일 이내 신청 가능
지원내용 ○ 선정기준
– 출산(예정) 여부 :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후 7일 이내에 있는 자
– 혼인 여부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해산급여 등 출산 후 돌봄 지원 관련 유사사업과 중복지원 금지

○ 가정 내 보호지원
– 산후지원인력 가정방문서비스 지원 (1주, 500,000원 지원), 산후지원인력 서비스 이용료 (40만원 한도), 아동 생필품비 포함 (10만원)
– 가족 또는 친구 등 지인의 도움을 받기 원할 경우(1주, 350,000원 지원), 아동 생필품비 포함

○ 미혼모 가족복지시설 내 입소자 지원
– 미혼모자 가족시설 입소 시, 산후지원인력 인건비 지원(1주, 400,000원 지원)

○ 산후조리원 보호 지원
– 1주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최대 700,000원
– 1주 이용료가 7천원 미만인 산후조리원의 경우, 실비 지원 (아동 생필품 비 및 생모 식료품비 등 포함)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출산(예정) 후 미혼 한 부모로 지원 기간 입양(동의) 사실이 없으며, 아래 선정기준을 충족한 자
선정기준 ○ 출산(예정) 여부 :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후 7일 이내에 있는 자

○ 혼인 여부 : 혼인관계 증명서상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020000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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