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에서 진행중인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에 대한 정보 공유해 드립니다.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지원사업은 상시신청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의 배우자(관내 사망자만 해당) 이므로 해당되신다면 다음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1. 화장시설 사용료 면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의 배우자(관내 사망자만 해당)
2. 봉안시설 사용료 면제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의 배우자(관내 사망자만 해당)입니다.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지원사업은 상시신청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의 배우자(관내 사망자만 해당) 이므로 해당되신다면 다음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1. 화장시설 사용료 면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의 배우자(관내 사망자만 해당)
2. 봉안시설 사용료 면제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의 배우자(관내 사망자만 해당)입니다.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 천안도시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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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행정정보 공동열람 후 감면 – 수급자 증명원 – 유공자 확인원(혼인관계 증명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1. 화장시설 사용료 면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의 배우자(관내 사망자만 해당) 2. 봉안시설 사용료 면제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의 배우자(관내 사망자만 해당) |
지원유형 | 시설이용||현금(감면) |
지원대상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의 배우자(관내 사망자만 해당)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33300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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