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중구 생활보장과 에서 진행중인 장애인 활동지원(추가) 에 대한 정보 공유해 드립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추가) 지원사업은 상시신청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 중 법정급여 외에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이므로 해당되신다면 다음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 긴급활동지원
– 가출, 입원, 시설입소, 사망 등 가족의 부재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 월 120시간(법정급여 미수급자) / 월 60시간(법정급여 수급자)
장애인 활동지원(추가) 지원사업은 상시신청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 중 법정급여 외에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이므로 해당되신다면 다음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 긴급활동지원
– 가출, 입원, 시설입소, 사망 등 가족의 부재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 월 120시간(법정급여 미수급자) / 월 60시간(법정급여 수급자)
○ 탈시설장애인
– 시설퇴소 또는 자립주택 입주자
– 월 40시간
○ 최중증장애인
– 종합조사결과 X1 점수 360점 이상(아동 280점) 또는 기존 인정점수 425점 이상인 장애인
– 월 20시간
○ 구청장이 인정하는 위기 장애인
– 읍면동 확인 및 위기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의견서, 소견서 등
– 월 20시간
○ 시간당 단가 : 14,020원(법정급여 단가와 동일)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추가)
소관기관명 | 대구광역시 중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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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생활보장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제출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긴급활동지원 – 가출, 입원, 시설입소, 사망 등 가족의 부재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 월 120시간(법정급여 미수급자) / 월 60시간(법정급여 수급자) ○ 탈시설장애인 ○ 최중증장애인 ○ 구청장이 인정하는 위기 장애인 ○ 시간당 단가 : 14,020원(법정급여 단가와 동일)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대상 | ○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 중 법정급여 외에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41000000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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