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군위군 보건행정과 에서 진행중인 재가 한센인 생계비 지원 에 대한 정보 공유해 드립니다.
재가 한센인 생계비 지원 지원사업은 상시신청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 한센사업대상자중에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이므로 해당되신다면 다음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 한센사업대상자 중 수급자(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자로서 실제 생계유지가 어려운 자에 대하여 생계비 지원
재가 한센인 생계비 지원 지원사업은 상시신청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 한센사업대상자중에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이므로 해당되신다면 다음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 한센사업대상자 중 수급자(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자로서 실제 생계유지가 어려운 자에 대하여 생계비 지원
○ 지원기준 : 1인당 연 2,262,000원/인/년
– 급량비 : 5,000원 x 365일, 피복비 48,000원, 월동대책비 116,000원(김장비 48,000원 침구비 68,000원), 수용비 90,000원 난방비 183,000원입니다.
재가 한센인 생계비 지원
소관기관명 | 대구광역시 군위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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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건행정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시군구 : 본인 및 대리인이 관할 보건소 방문 ○ 기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한센사업대상자 중 수급자(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자로서 실제 생계유지가 어려운 자에 대하여 생계비 지원
○ 지원기준 : 1인당 연 2,262,000원/인/년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한센사업대상자중에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1400000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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