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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아동급식 평일·방학 지원 등 1의 지원정책 안내

부산광역시 수영구 복지정책과 에서 진행중인 저소득층 아동급식 평일·방학 지원 에 대한 정보 공유해 드립니다.


저소득층 아동급식 평일·방학 지원 지원사업은 상시신청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 18세 미만의 아동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다만, 1~6 중 「아동복지법」제15조에 따라 생활시설 및 가정위탁으로 보호조치 된 아동 제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추후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 결정 필요) 이므로 해당되신다면 다음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 18세 미만 결식 우려 아동(저소득 가정 등)에게 평일·방학 끼니 1식 10,000원 식사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아동급식 평일·방학 지원

소관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부서명 복지정책과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지자체장이 대상자 선정을 위해 요구하는 자료 추가 제출 필요, 지자체장 선정시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18세 미만 결식 우려 아동(저소득 가정 등)에게 평일·방학 끼니 1식 10,000원 식사 지원
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아동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다만, 1~6 중 「아동복지법」제15조에 따라 생활시설 및 가정위탁으로 보호조치 된 아동 제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추후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 결정 필요)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380000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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