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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등 1의 지원정책 안내

경상남도 의령군 사회복지과 에서 진행중인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에 대한 정보 공유해 드립니다.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지원사업은 상시신청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가족 중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의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산한 산정액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 이하를 납부하는 세대 이므로 해당되신다면 다음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가족 중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의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산한 산정액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 이하를 납부하는 세대의 보험료의 지원입니다.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부서명 사회복지과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없이 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된 세대 중 지원대상자 선정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가족 중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의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산한 산정액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 이하를 납부하는 세대의 보험료의 지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지원대상 ○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가족 중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의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산한 산정액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 이하를 납부하는 세대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90000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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