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기초복지과 에서 진행중인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에 대한 정보 공유해 드립니다.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지원사업은 상시신청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 저소득 차상위계층으로 2024년 건강보험료 기준 22,340원(장기요양보험 포함) 이하인 노인 또는 장애인 세대 이므로 해당되신다면 다음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 지원내용: 월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전액 지원
– 2024년도 기준 22,340원 이하입니다.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지원사업은 상시신청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 저소득 차상위계층으로 2024년 건강보험료 기준 22,340원(장기요양보험 포함) 이하인 노인 또는 장애인 세대 이므로 해당되신다면 다음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 지원내용: 월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전액 지원
– 2024년도 기준 22,340원 이하입니다.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성동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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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기초복지과 |
신청방법 | ○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지원대상자 조건 확인 후 신청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지원내용: 월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전액 지원 – 2024년도 기준 22,340원 이하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지원대상 | ○ 저소득 차상위계층으로 2024년 건강보험료 기준 22,340원(장기요양보험 포함) 이하인 노인 또는 장애인 세대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300000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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