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 여성다문화과 에서 진행중인 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에 대한 정보 공유해 드립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지원사업은 상시신청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중위소득 63%이하인 가구. 단, 맞춤형 급여 및 긴급지원가구 제외.
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지원사업은 상시신청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중위소득 63%이하인 가구. 단, 맞춤형 급여 및 긴급지원가구 제외.
–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동절기(11월~3월) 가구당 월 5만원 지원 이므로 해당되신다면 다음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 저소득 난방 시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급
–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동절기(11월~3월) 가구당 월 5만원 지원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소관기관명 | 경기도 화성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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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여성다문화과 |
신청방법 |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저소득 한부모가족 책정 시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저소득 난방 시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급
–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동절기(11월~3월) 가구당 월 5만원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중위소득 63%이하인 가구. 단, 맞춤형 급여 및 긴급지원가구 제외.
–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동절기(11월~3월) 가구당 월 5만원 지원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5300000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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