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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등 1의 지원정책 안내

경기도 화성시 여성다문화과 에서 진행중인 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에 대한 정보 공유해 드립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지원사업은 상시신청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중위소득 63%이하인 가구. 단, 맞춤형 급여 및 긴급지원가구 제외.

–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동절기(11월~3월) 가구당 월 5만원 지원 이므로 해당되신다면 다음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 저소득 난방 시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급

–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동절기(11월~3월) 가구당 월 5만원 지원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소관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부서명 여성다문화과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저소득 한부모가족 책정 시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저소득 난방 시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급

–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동절기(11월~3월) 가구당 월 5만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중위소득 63%이하인 가구. 단, 맞춤형 급여 및 긴급지원가구 제외.

–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동절기(11월~3월) 가구당 월 5만원 지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530000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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