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장흥군 인구청년정책과 에서 진행중인 전입세대 희망 주택수리비 지원 에 대한 정보 공유해 드립니다.
전입세대 희망 주택수리비 지원 지원사업은 매년 초 별도 공고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2024. 2. 19.(조례개정) 이후 관내로 전입하여 주택을 수리하여 거주하고자 하는 전입세대
– 귀촌하는 세대만 신청 가능 (귀농어업인은 장흥군 농산유통과 ‘귀농어업인 지원사업’ 신청) 이므로 해당되신다면 다음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하여 주택을 수리하여 거주하고자 하는 전입세대에
주택수리비 최대 5백만원 지원입니다.
전입세대 희망 주택수리비 지원 지원사업은 매년 초 별도 공고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2024. 2. 19.(조례개정) 이후 관내로 전입하여 주택을 수리하여 거주하고자 하는 전입세대
– 귀촌하는 세대만 신청 가능 (귀농어업인은 장흥군 농산유통과 ‘귀농어업인 지원사업’ 신청) 이므로 해당되신다면 다음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하여 주택을 수리하여 거주하고자 하는 전입세대에
주택수리비 최대 5백만원 지원입니다.
전입세대 희망 주택수리비 지원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장흥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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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인구청년정책과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기한 | 매년 초 별도 공고 |
지원내용 |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하여 주택을 수리하여 거주하고자 하는 전입세대에 주택수리비 최대 5백만원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2024. 2. 19.(조례개정) 이후 관내로 전입하여 주택을 수리하여 거주하고자 하는 전입세대 – 귀촌하는 세대만 신청 가능 (귀농어업인은 장흥군 농산유통과 ‘귀농어업인 지원사업’ 신청)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910000002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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