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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장려금 지원 등 1의 지원정책 안내

전라남도 진도군 인구정책실 에서 진행중인 전입장려금 지원 에 대한 정보 공유해 드립니다.


전입장려금 지원 지원사업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 타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진도군으로 전입신고 후 거주하고 있는 사람(세대) 이므로 해당되신다면 다음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 진도군으로 전입 시20만원(아리랑상품권), 6개월 후 10만원(아리랑상품권) 지급
– 21. 3.17.(개정조례공포일) 전입자 부터 적용입니다.

전입장려금 지원

소관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부서명 인구정책실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에 방문 후 신청
신청기한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지원내용 ○ 진도군으로 전입 시20만원(아리랑상품권), 6개월 후 10만원(아리랑상품권) 지급
– 21. 3.17.(개정조례공포일) 전입자 부터 적용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타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진도군으로 전입신고 후 거주하고 있는 사람(세대)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0000000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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