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장흥군 인구청년정책과 에서 진행중인 전입장려금 지원 에 대한 정보 공유해 드립니다.
전입장려금 지원 지원사업은 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관내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군민 이므로 해당되신다면 다음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군민에게
전입장려금 1인당 10만원 지원(장흥사랑상품권)입니다.
전입장려금 지원 지원사업은 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관내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군민 이므로 해당되신다면 다음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군민에게
전입장려금 1인당 10만원 지원(장흥사랑상품권)입니다.
전입장려금 지원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장흥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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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인구청년정책과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신청기한 | 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지원내용 |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군민에게 전입장려금 1인당 10만원 지원(장흥사랑상품권)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관내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군민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9100000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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