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제천시 건강관리과 에서 진행중인 제천시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사업 에 대한 정보 공유해 드립니다.
제천시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사업 지원사업은 상시신청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부부 모두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정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사실혼 포함)
★사실혼부부는최초난임부부시술비를신청할경우주소지관할보건소직접방문 이므로 해당되신다면 다음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 신청대상 : 부부 모두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정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
– 지원내용 : 일부• 전액 본인부담금 100%지원, 비급여 항목 3종 지원 (비급여 기타항목은 지원불가), 시술별 상한범위 내 지원
– 신청시기 : 매회차마다 신청
제천시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사업 지원사업은 상시신청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부부 모두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정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사실혼 포함)
★사실혼부부는최초난임부부시술비를신청할경우주소지관할보건소직접방문 이므로 해당되신다면 다음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 신청대상 : 부부 모두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정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
– 지원내용 : 일부• 전액 본인부담금 100%지원, 비급여 항목 3종 지원 (비급여 기타항목은 지원불가), 시술별 상한범위 내 지원
– 신청시기 : 매회차마다 신청
◎ 지원금액 (지급한도액)
– 체외수정(신선배아: 최대 200만원, 동결배아: 최대 100만원)
– 인공수정: 최대 50만원
◎ 제출서류
– 정부 난임 시술비 지원 신청 서류로 갈음
◎ 주의사항
– 서비스 신청: 보조금24 > 제천시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사업 신청 > 다자간 본인확인정보란에 배우자 인적사항 기입
– 배우자 동의(필수): 정부24 > 민원서비스 > 사실/진위 확인 > 수혜서비스 신청동의
– 보건소에서 서류 확인 및 승인
– 보건소에서 대상자의 메일로 난임지원결정통지서 송부
– 메일로 받은 지원결정통지서 병원에 제출
※ 문의 : 제천시 보건소 모자건강팀 043-641-3047입니다.
제천시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사업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제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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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건강관리과 |
신청방법 | ○ 보조금 24온라인 신청 : 제천시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사업 ○ 보건소 방문신청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신청대상 : 부부 모두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정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 – 지원내용 : 일부• 전액 본인부담금 100%지원, 비급여 항목 3종 지원 (비급여 기타항목은 지원불가), 시술별 상한범위 내 지원 – 신청시기 : 매회차마다 신청 ◎ 지원금액 (지급한도액) ◎ 제출서류 ◎ 주의사항 ※ 문의 : 제천시 보건소 모자건강팀 043-641-3047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현금 |
지원대상 | 부부 모두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정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사실혼 포함) ★사실혼부부는최초난임부부시술비를신청할경우주소지관할보건소직접방문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400000001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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