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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등 1의 지원정책 안내

서울특별시중구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에서 진행중인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에 대한 정보 공유해 드립니다.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지원사업은 상시신청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 80%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으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탑승

○ 5.18 민주유공자 : 50%

○ 다둥이 가족 이므로 해당되신다면 다음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 주차시설 이용료 감면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80%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으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탑승한 경우: 80%
– 5.18 민주유공자: 50%(1시간 이내 감면=본인확인)
– 다둥이 가족:50%(공영주차장: 요금감면 / 거주자=가산점 부여)입니다.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중구시설관리공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거주차우선주차)
– 서울특별시 중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www.e-junggu.or.kr) 내 거주자우선추차서비스 신청

○ 방문 신청(공영주차장)
– 주차시설 방문 신청
– 현장접수 증빙자료 제출

○ 기타
– 전화 신청
– 우편 및 팩스로 증빙자료 제출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주차시설 이용료 감면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80%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으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탑승한 경우: 80%
– 5.18 민주유공자: 50%(1시간 이내 감면=본인확인)
– 다둥이 가족:50%(공영주차장: 요금감면 / 거주자=가산점 부여)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 80%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으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탑승

○ 5.18 민주유공자 : 50%

○ 다둥이 가족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43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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