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지원사업은 상시신청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 장애인
– 장애인 등록증. 자동차 표지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증서, 자동차 표지
○ 고엽제후유증 환자
– 고엽제후유증 환자증서, 자동차 표지
○ 다둥이
– 다둥이행복카드, 주민등록등본
○ 모범납세자
– 성실남세증표지 부착(국세청장)
○ 저공해자동차(※경유차 제외)
– 자동차등록증, 저공해 스티커
○ 경형자동차
– 자동차등록증
○ 병역명문가
– 병역명문가증, 주민등록등본(금천구 관내 거주자) 이므로 해당되신다면 다음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 서울특별시 금천구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따른 주차요금 감면
○ 주차요금 감면(80%)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장애인 등록을 한 자로써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 27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고 장애인 등록증을 제시한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의한 유공자증 소지자
–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확인서 소지자
○ 주차요금 감면(50%)
– 「자동차관리법」,「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경형자동차 및 저공해자동차
– 2자녀 이상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서울시 거주, 2자녀 이상, 막내가 만 18세 이하)
○ 주차요금 감면(30%)
– 「서울특별시 금천구 병문명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대상자
– 우수자원봉사자
○ 주차요금 감면(100%)
– 모범납세자로써 서울특별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 표지 부착차량 (1년간)입니다.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금천구시설관리공단 |
---|---|
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공단(주차사업부) 및 주차장 직접 방문(노상, 공영) ○ 기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서울특별시 금천구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따른 주차요금 감면
○ 주차요금 감면(80%) ○ 주차요금 감면(50%) ○ 주차요금 감면(30%) ○ 주차요금 감면(100%) |
지원유형 | 시설이용||현금(감면) |
지원대상 | ○ 장애인 – 장애인 등록증. 자동차 표지 ○ 국가유공자 ○ 고엽제후유증 환자 ○ 다둥이 ○ 모범납세자 ○ 저공해자동차(※경유차 제외) ○ 경형자동차 ○ 병역명문가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2800001 |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