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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월세 자금보증 안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에서 진행중인 주택금융공사 월세 자금보증 에 대한 정보 공유해 드립니다.


주택금융공사 월세 자금보증 지원사업은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규정에 따름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 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금 60만 원 이하인 월세 계약을 체결한 주택도시 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자 이므로 해당되신다면 다음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 대해 월세자금보증 지원
– 월세금을 2년간 환산한 금액의 90%를 지원입니다.

주택금융공사 월세 자금보증

소관기관명 금융위원회
부서명 금융정책과
신청방법 신청 방식 : 은행 방문
신청 절차
1. 은행 방문 및 상담 신청
2. 보증, 대출 상담 및 보증, 대출금액 산정
3. 보증, 대출 신청 및 서류 제출
4. 보증, 대출 심사 및 승인
5. 대출금 수령
신청기한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규정에 따름
지원내용 ○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 대해 월세자금보증 지원
– 월세금을 2년간 환산한 금액의 90%를 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 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금 60만 원 이하인 월세 계약을 체결한 주택도시 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자
선정기준 ○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자 요건) 무주택 세대주(세대원 전원 포함)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 취업준비생(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의 무소득자이며 부모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 취업 후 5년 이내인 사회초년생으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이며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자
–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 주거급여 수급자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로 위 5개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60100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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