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경제정책과 에서 진행중인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에 대한 정보 공유해 드립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지원사업은 상하반기 2회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1. 융자대상 : 동작구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경과한 업체
– 은행 여신규정 상 담보능력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2. 융자내용
– 자금용도 : 시설개선 및 경영안정자금
– 금 리 : 연 1.5%
– 융자한도 : 제조업(공장), 건설업 (업체당 2억원 이내) / 도소매 및 기타업종(업체당 5천만원 이내)
– 상환조건 : 5년 범위 내 선택상환 이므로 해당되신다면 다음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1. 융자대상 : 동작구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경과한 업체
– 은행 여신규정 상 담보능력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2. 융자내용
– 자금용도 : 시설개선 및 경영안정자금
– 금 리 : 연 1.5%
– 융자한도 : 제조업(공장), 건설업 (업체당 2억원 이내) / 도소매 및 기타업종(업체당 5천만원 이내)
– 상환조건 : 5년 범위 내 선택상환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지원사업은 상하반기 2회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1. 융자대상 : 동작구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경과한 업체
– 은행 여신규정 상 담보능력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2. 융자내용
– 자금용도 : 시설개선 및 경영안정자금
– 금 리 : 연 1.5%
– 융자한도 : 제조업(공장), 건설업 (업체당 2억원 이내) / 도소매 및 기타업종(업체당 5천만원 이내)
– 상환조건 : 5년 범위 내 선택상환 이므로 해당되신다면 다음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1. 융자대상 : 동작구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경과한 업체
– 은행 여신규정 상 담보능력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2. 융자내용
– 자금용도 : 시설개선 및 경영안정자금
– 금 리 : 연 1.5%
– 융자한도 : 제조업(공장), 건설업 (업체당 2억원 이내) / 도소매 및 기타업종(업체당 5천만원 이내)
– 상환조건 : 5년 범위 내 선택상환
***융자실행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개최 후 개별 통보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동작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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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경제정책과 |
신청방법 | 1. 지원시기 : 상하반기 1회 실시 2. 지원공고 : 동작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3. 확인방법 : 구정문자, SNS, 블로그, 동작구청 홈페이지 등 통해 확인 홍보 |
신청기한 | 상하반기 2회 |
지원내용 | 1. 융자대상 : 동작구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경과한 업체 – 은행 여신규정 상 담보능력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2. 융자내용 – 자금용도 : 시설개선 및 경영안정자금 – 금 리 : 연 1.5% – 융자한도 : 제조업(공장), 건설업 (업체당 2억원 이내) / 도소매 및 기타업종(업체당 5천만원 이내) – 상환조건 : 5년 범위 내 선택상환 ***융자실행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개최 후 개별 통보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지원대상 | 1. 융자대상 : 동작구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경과한 업체 – 은행 여신규정 상 담보능력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2. 융자내용 – 자금용도 : 시설개선 및 경영안정자금 – 금 리 : 연 1.5% – 융자한도 : 제조업(공장), 건설업 (업체당 2억원 이내) / 도소매 및 기타업종(업체당 5천만원 이내) – 상환조건 : 5년 범위 내 선택상환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190000001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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