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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 안내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 에서 진행중인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 에 대한 정보 공유해 드립니다.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 지원사업은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 (사업화 지원)우수기술을 보유한 중소환경기업
○ (에코스타트업) 환경분야 예비창업자 및 (성장)창업기업(7년 이내)
○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녹색산업분야를 영위하는 39세 이하의 (예비)청년창업기업 이므로 해당되신다면 다음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 사업화 지원
– 사업화부문 : 정부지원금 최대 3억원
ㆍ 지원분야 : 청정대기, 스마트 물, 자원순환, 기후대응, 자연-생활환경
ㆍ 지원대상 : 중소기업
ㆍ 지원기간 : 2024년 협약일 ~ 8개월이내
ㆍ 지원내용 : 컨설팅, 기술도입, 시제품제작, 인검증, 시장진출을 위한 자금지원

– 녹색신산업부문 : 정부지원금 연 최대 3억원, 총 6억원 이내
ㆍ지원분야 : 바이오가스, 초순수, 환경AI·ICT, 미래폐자원
ㆍ지원대상 : 중소기업
ㆍ사업기간 : 2024년 협약일 ~ 20개월이내
ㆍ지원내용 : 컨설팅, 기술도입, 시제품제작, 인검증, 시장진출을 위한 자금지원

○ 에코스타트업 지원
– 지원분야: 청정대기, 물, 자원순환(탈 플라스틱 포함), 기후대응, 자연-생활환경
– 지원대상: 환경분야 예비창업자, (성장)창업기업(업력 7년 이내)
– 지원기간: 2024년 협약일 ~ 8개월이내
– 지원내용: 시제품제작, 인검증, 시장진출을 위한 창업자금 지원 및 창업교육, 멘토링, 컨설팅 등 창업 역량강화 프로그램

○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 지원분야: 자원순환, 물, 청정대기, 탄소저감, 일반환경
– 지원대상: 녹색산업분야를 영위하는 39세 이하의 (예비)청년창업기업
– 지원기간: 2024년 5월 9일~ 2024년 10월 30일
– 지원내용: 시제품제작, 인검증, 시장진출을 위한 창업자금 지원 및 창업교육, 멘토링, 컨설팅 등 창업 역량강화 프로그램입니다.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

소관기관명 환경부
부서명 녹색산업혁신과
신청방법 사업화 지원 – 온라인 신청(https://ecosq.or.kr)
에코스타트업 지원,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 온라인 신청(http://eco-startup.kr)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내용 ○ 사업화 지원
– 사업화부문 : 정부지원금 최대 3억원
ㆍ 지원분야 : 청정대기, 스마트 물, 자원순환, 기후대응, 자연-생활환경
ㆍ 지원대상 : 중소기업
ㆍ 지원기간 : 2024년 협약일 ~ 8개월이내
ㆍ 지원내용 : 컨설팅, 기술도입, 시제품제작, 인검증, 시장진출을 위한 자금지원

– 녹색신산업부문 : 정부지원금 연 최대 3억원, 총 6억원 이내
ㆍ지원분야 : 바이오가스, 초순수, 환경AI·ICT, 미래폐자원
ㆍ지원대상 : 중소기업
ㆍ사업기간 : 2024년 협약일 ~ 20개월이내
ㆍ지원내용 : 컨설팅, 기술도입, 시제품제작, 인검증, 시장진출을 위한 자금지원

○ 에코스타트업 지원
– 지원분야: 청정대기, 물, 자원순환(탈 플라스틱 포함), 기후대응, 자연-생활환경
– 지원대상: 환경분야 예비창업자, (성장)창업기업(업력 7년 이내)
– 지원기간: 2024년 협약일 ~ 8개월이내
– 지원내용: 시제품제작, 인검증, 시장진출을 위한 창업자금 지원 및 창업교육, 멘토링, 컨설팅 등 창업 역량강화 프로그램

○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 지원분야: 자원순환, 물, 청정대기, 탄소저감, 일반환경
– 지원대상: 녹색산업분야를 영위하는 39세 이하의 (예비)청년창업기업
– 지원기간: 2024년 5월 9일~ 2024년 10월 30일
– 지원내용: 시제품제작, 인검증, 시장진출을 위한 창업자금 지원 및 창업교육, 멘토링, 컨설팅 등 창업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유형 기타(교육)||기타(상담)||현금
지원대상 ○ (사업화 지원)우수기술을 보유한 중소환경기업
○ (에코스타트업) 환경분야 예비창업자 및 (성장)창업기업(7년 이내)
○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녹색산업분야를 영위하는 39세 이하의 (예비)청년창업기업
선정기준 ○ (사업화 지원, 에코스타트업) 사전검토 및 발표평가(1차), 전문기관 조정(2차), 평가위원회 최종선정평가(3차)를 통해 기술성, 사업성, 시장성이 우수한 기업 선정 후 협약체결(한국환경산업기술원-선정기업)

– 참여 제한 : 부도, 파산, 회생절차 중인 경우,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금융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경우, 휴폐업 중인 경우, 환경 관련 법규 위반으로 범칙금 및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동일 사업 계획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은 경우, 환경기술 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등 제재 중인 경우, 사업화(매출 발생) 목적이 아닌 연구개발 목적인 경우, 최근2년 연속 자본잠식 50%이상인 경우(법인설립일 3년 이상), 최근2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 미만인 경우(법인설립일 3년 이상)

○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평가 절차
– 자격검토 : 사업계획서, 자격요건, 증빙서류, 가점기준 적용 여부 등을 확인하여 신청자격 등 검토
– 서류평가 : 사업계획, 기술성, 시장성 등 평가
– 발표평가 : 사업목표·사업비 타당성, 사업역량·기술성, 시장성 등 평가
ㆍ예비청년창업자는 본인, 초기청년창업기업은 대표자가 발표
ㆍ발표평가 점수와 가점을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지원 우선순위 선정

○ 반드시 결격 사유와 관련하여 사업별 관리지침, 세부관리기준 등을 참고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800000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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