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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안내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에서 진행중인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에 대한 정보 공유해 드립니다.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지원사업은 ’24년사업 ‘24.1.12.까지 신청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지역 차원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 고용 촉진, 직업 능력 개발 등을 수행하는 사업 이므로 해당되신다면 다음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자치단체와 지역 내 고용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훈련인증기관, 유·무료 직업소개사업자 등과 컨소시엄으로 참여하여 지역 특성에 적합한 일자리 사업을 제안하면, 고용부에서 선정, 지원입니다.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지역산업고용정책과
신청방법 ○ 공고: 시·도별로 지역 일간신문 및 언론매체, 지역고용정보 네트워크 (www.reis.or.kr), 자치단체 홈페이지 등 적절한 매체를 활용하여 사업 공고
○ 제안서 접수: 광역자치단체 관할 고용노동(지)청(지역고용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접수)
* “지역고용정보 네트워크(www.reis.or.kr) 홈페이지 →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 → 접수처”에서 전자파일(제안서 등 서류)을 접수·확인(전자 공문 불요)
신청기한 ’24년사업 ‘24.1.12.까지 신청
지원내용 자치단체와 지역 내 고용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훈련인증기관, 유·무료 직업소개사업자 등과 컨소시엄으로 참여하여 지역 특성에 적합한 일자리 사업을 제안하면, 고용부에서 선정,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지원대상 지역 차원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 고용 촉진, 직업 능력 개발 등을 수행하는 사업
선정기준 고용노동부에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
* 자치단체 매칭 비율 10~30%(재정자주도에 따라 차등 매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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