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 에서 진행중인 참전명예수당 에 대한 정보 공유해 드립니다.
참전명예수당 지원사업은 상시신청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로서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이므로 해당되신다면 다음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 참전유공자에 참전명예수당 지급입니다.
참전명예수당 지원사업은 상시신청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로서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이므로 해당되신다면 다음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 참전유공자에 참전명예수당 지급입니다.
참전명예수당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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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복지정책과 |
신청방법 | ○ 직권지급 ※누락자의 경우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참전유공자에 참전명예수당 지급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로서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110000001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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