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충주시 농정과 에서 진행중인 청년창업농 농지 임차료 지원 에 대한 정보 공유해 드립니다.
청년창업농 농지 임차료 지원 지원사업은 상시신청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 청년농업인(만18세~ 40세미만) 이므로 해당되신다면 다음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 지원대상 : 충주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 경영주(예정자 포함)로 등록한 만 18세 ∼ 40세 미만, 독립경영 5년 이하 청년농업인(예정자 포함)
청년창업농 농지 임차료 지원 지원사업은 상시신청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 청년농업인(만18세~ 40세미만) 이므로 해당되신다면 다음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 지원대상 : 충주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 경영주(예정자 포함)로 등록한 만 18세 ∼ 40세 미만, 독립경영 5년 이하 청년농업인(예정자 포함)
○ 지원내용 : 농지, 농산물 재배시설 등 임차료의 70% 지원(최대 연 500만원 이내 지원)
○ 지원기간 : 지원대상자 선정 이후 최대 3년간 지원입니다.
청년창업농 농지 임차료 지원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충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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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농정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문의 및 방문 신청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충주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 경영주(예정자 포함)로 등록한 만 18세 ∼ 40세 미만, 독립경영 5년 이하 청년농업인(예정자 포함)
○ 지원내용 : 농지, 농산물 재배시설 등 임차료의 70% 지원(최대 연 500만원 이내 지원) ○ 지원기간 : 지원대상자 선정 이후 최대 3년간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청년농업인(만18세~ 40세미만)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390000008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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