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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 1의 지원정책 안내

경상남도 산청군 전략사업담당관 에서 진행중인 청년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에 대한 정보 공유해 드립니다.


청년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사업은 상,하반기 공고시 신청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산청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19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
※ 신청인 명의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하며, 신청인은 청년이어야 함
– 유형
① 출산가정: 공고일 기준 자녀 출산일로부터 5년이내 가정
② 신혼부부: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혼인신고한 부부
(부부 모두 산청에 주소를 두는 경우에만 해당)
③ 전입세대: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전입신고한 세대
(1년 이상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산청군에 전입한 세대)
– 신축‧구입: 1가구 1주택(신청 해당 주택) 소유자
– 전세: 신청자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확인)
– 주민등록 주소지와 주택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주소지 동일
– 대상주택: 산청군 소재 단독주택(신축포함),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관내 소재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

지원제외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임대(국민임대‧영구임대‧LH매입임대‧LH전세임대)주택 거주자
– 주택관련지원사업 수혜자
: 청년월세지원사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장인프로젝트사업),
2024년 경상남도 신혼부부 대출이자 지원사업 수혜자 등
–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지원금을 부당 수령한 것이 확인된 경우
– 건축물대장에 미등재된 건축물을 임차한 경우
–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할 경우
–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기타 주거관련 유사사업(예: 공무원 임대 아파트 등)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또는 예정인 경우 이므로 해당되신다면 다음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관내 3개월 이상 주소를 둔 19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신혼부부, 출산가정, 전입세대)에게 주거자금(주택 신축‧구입‧임차) 대출이자지원(대출잔액의 1.5%이내)
– 최대금액: 출산가정 1,500천원, 신혼부부 1,000천원, 전입세대 500천원입니다.

청년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부서명 전략사업담당관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신청기한 상,하반기 공고시 신청
지원내용 관내 3개월 이상 주소를 둔 19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신혼부부, 출산가정, 전입세대)에게 주거자금(주택 신축‧구입‧임차) 대출이자지원(대출잔액의 1.5%이내)
– 최대금액: 출산가정 1,500천원, 신혼부부 1,000천원, 전입세대 500천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산청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19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
※ 신청인 명의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하며, 신청인은 청년이어야 함
– 유형
① 출산가정: 공고일 기준 자녀 출산일로부터 5년이내 가정
② 신혼부부: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혼인신고한 부부
(부부 모두 산청에 주소를 두는 경우에만 해당)
③ 전입세대: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전입신고한 세대
(1년 이상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산청군에 전입한 세대)
– 신축‧구입: 1가구 1주택(신청 해당 주택) 소유자
– 전세: 신청자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확인)
– 주민등록 주소지와 주택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주소지 동일
– 대상주택: 산청군 소재 단독주택(신축포함),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관내 소재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

지원제외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임대(국민임대‧영구임대‧LH매입임대‧LH전세임대)주택 거주자
– 주택관련지원사업 수혜자
: 청년월세지원사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장인프로젝트사업),
2024년 경상남도 신혼부부 대출이자 지원사업 수혜자 등
–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지원금을 부당 수령한 것이 확인된 경우
– 건축물대장에 미등재된 건축물을 임차한 경우
–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할 경우
–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기타 주거관련 유사사업(예: 공무원 임대 아파트 등)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또는 예정인 경우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45000000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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