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취약계층) 지원사업은 상시신청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 사용료 100분의 50 감면(연습 사용료 및 전용 사용료 체육경기에 한함)
–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사람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특수임무 수행자의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 임무 수행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 2 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사람
○ 사용료 100분의 30 감면
– 세계 타이틀전이나 아시아 또는 세계적 규모의 경기
– 국위선양과 체육 진흥을 위한 경기·행사
– 시가 후원하는 체육 단체의 비영리 목적의 경기·행사
– 민속제나 고유 민속의 보급 발전을 위한 행사
– 청소년 육성을 위한 학교 주관 경기·행사
– 도 및 시의 체육 단체에서 주관하는 어린이, 불우 청소년, 한 부모 가정 아동, 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행사
– 고양시 연고 실업 및 프로팀의 체육경기
– 셋째 자녀 이상을 둔 경기 아이-플러스(I-plus) 카드 소지자의 자녀. 다만, 강습 프로그램 사용료에 한한다.
○ 고양 백석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 소각시설 간접 영향권 내의 거주자, 다만 감면율의 결정은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백석 1, 2동 거주자에 한하여 일반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 마두 1, 2동, 장항 1, 2동, 풍산동, 내곡동, 대장동, 신평동 거주자에 한하여 일반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 그 밖의 감면은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의 사용료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이므로 해당되신다면 다음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 사용료 100분의 50 감면(연습 사용료 및 전용 사용료 체육경기에 한함)
–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사람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특수임무 수행자의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 임무 수행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 2 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사람
○ 사용료 100분의 30 감면
– 세계 타이틀전이나 아시아 또는 세계적 규모의 경기
– 국위선양과 체육 진흥을 위한 경기·행사
– 시가 후원하는 체육 단체의 비영리 목적의 경기·행사
– 민속제나 고유 민속의 보급 발전을 위한 행사
– 청소년 육성을 위한 학교 주관 경기·행사
– 도 및 시의 체육 단체에서 주관하는 어린이, 불우 청소년, 한 부모 가정 아동, 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행사
– 고양시 연고 실업 및 프로팀의 체육경기
– 셋째 자녀 이상을 둔 경기 아이-플러스(I-plus) 카드 소지자의 자녀. 다만, 강습 프로그램 사용료에 한한다.
○ 고양 백석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 소각시설 간접 영향권 내의 거주자, 다만 감면율의 결정은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백석 1, 2동 거주자에 한하여 일반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 마두 1, 2동, 장항 1, 2동, 풍산동, 내곡동, 대장동, 신평동 거주자에 한하여 일반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 그 밖의 감면은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의 사용료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입니다.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취약계층)
소관기관명 | 고양도시관리공사 |
---|---|
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해당 체육관 방문 신청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사용료 100분의 50 감면(연습 사용료 및 전용 사용료 체육경기에 한함) –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사람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특수임무 수행자의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 임무 수행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 2 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사람 ○ 사용료 100분의 30 감면 ○ 고양 백석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지원대상 | ○ 사용료 100분의 50 감면(연습 사용료 및 전용 사용료 체육경기에 한함) –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사람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특수임무 수행자의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 임무 수행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 2 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사람 ○ 사용료 100분의 30 감면 ○ 고양 백석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4000006 |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