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지원사업은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 에코마일리지카드 소지자(송파구 거주자에 한함)
○ 장기기증등록자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단 본인, 배우자, 자녀에 한함)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막내가 만 13세 미만인 세 자녀가 있는 세대주 및 세대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배우자 등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배우자 등
○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와 배우자 등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배우자 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배우자 등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배우자 등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와 배우자 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 생존시 장기 기증을 한 사람(※ 장기기증 등록자와 구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배우자포함)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를 두고 있는 자녀(1인 1강좌에 한함)
○ 장애인등록자(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동행한 보호자 1명 포함)
○ 경로우대자(65세 이상인 사람) 이므로 해당되신다면 다음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 이내)
– 에코마일리지카드 소지자(송파구 거주자에 한함)
○ 10% 이내
– 장기기증등록자
– 수영장을 이용하는 만13세 이상 만55세 이하 여성(수강 신청일 기준)
○ 20% 이내 (송파구 거주자에 한함)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 30% 이내 (송파구 거주자에 한함)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막내가 만 13세 미만인 세자녀가 있는 세대주 및 세대원
– 경로우대자(만65세 이상인 사람, 수강 신청일 기준)
○ 50%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막내가 13세 미만인 네 자녀 이상의 세대주 및 세대원
– 국가유공자(배우자 포함) 또는 국가유공자 유족증을 소지한 자
– 독립유공자(배우자 포함) 또는 독립유공자 유족증을 소지한 자
– 참전유공자(배우자 포함) 또는 참전유공자 유족증을 소지한 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배우자 포함)
– 특수임무수행자(배우자 포함) 또는 특수임무수행자 유족증을 소지한 자
– 5·18 민주유공자(배수자 포함) 또는 5·18 민주유공자 유족증을 소지한 자
– 의사상자(배우자 포함) 또는 의사상자 유족증을 소지한 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등록자(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동행한 보호자 1명 포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배우자 포함)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를 두고 있는 자녀(1인 1강좌에 한함)입니다.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 송파구시설관리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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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송파구체육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행정정보공동이용망 사전 동의 필요) ○ 방문 신청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내용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 이내) ○ 10% 이내 ○ 20% 이내 (송파구 거주자에 한함) ○ 30% 이내 (송파구 거주자에 한함) ○ 50%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대상 | ○ 에코마일리지카드 소지자(송파구 거주자에 한함)
○ 장기기증등록자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단 본인, 배우자, 자녀에 한함)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막내가 만 13세 미만인 세 자녀가 있는 세대주 및 세대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배우자 등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배우자 등 ○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와 배우자 등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배우자 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배우자 등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배우자 등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와 배우자 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 생존시 장기 기증을 한 사람(※ 장기기증 등록자와 구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배우자포함)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를 두고 있는 자녀(1인 1강좌에 한함) ○ 장애인등록자(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동행한 보호자 1명 포함) ○ 경로우대자(65세 이상인 사람)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3700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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