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에서 진행중인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에 대한 정보 공유해 드립니다.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지원사업은 상시신청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다자녀가정, 특수임무유공자, 독립유공자 및 유족, 참전유공자, 장기등기증자,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이므로 해당되신다면 다음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 시설 사용료 감면(80%)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유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거제시 장기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 「거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거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입니다.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지원사업은 상시신청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다자녀가정, 특수임무유공자, 독립유공자 및 유족, 참전유공자, 장기등기증자,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이므로 해당되신다면 다음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 시설 사용료 감면(80%)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유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거제시 장기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 「거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거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입니다.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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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거제시 체육시설 직접 방문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시설 사용료 감면(80%)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유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거제시 장기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 「거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거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지원대상 |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다자녀가정, 특수임무유공자, 독립유공자 및 유족, 참전유공자, 장기등기증자,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1800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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