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동물병원 및 유기동물 정보 공유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등 1의 지원정책 안내

광주광역시교육청 조직복지과 에서 진행중인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에 대한 정보 공유해 드립니다.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지원사업은 상시신청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 방과후자유수강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이하
– 학교장추천

○ 교육정보화(PC, 인터넷통신비)
– PC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인터넷통신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학교장추천 이므로 해당되신다면 다음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 (방과후자유수강권) 초중 60만원, 고 72만원 , 현금(감면)

○ (교육정보화)
– PC 현물 지원
– 인터넷통신비 월19,250원, 현금(감면)입니다.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소관기관명 광주광역시교육청
부서명 조직복지과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 oneclick.neis.go.kr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방과후자유수강권) 초중 60만원, 고 72만원 , 현금(감면)

○ (교육정보화)
– PC 현물 지원
– 인터넷통신비 월19,250원, 현금(감면)

지원유형 현금(감면)||현물
지원대상 ○ 방과후자유수강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이하
– 학교장추천

○ 교육정보화(PC, 인터넷통신비)
– PC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인터넷통신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학교장추천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738000000010

게시됨

카테고리

작성자

댓글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