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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안내

경상북도교육청 재무과 에서 진행중인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에 대한 정보 공유해 드립니다.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지원사업은 상시신청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기초, 한부모, 법정 차상위)인 학생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지원 기준 중위소득 80%
– 인터넷통신비지원 기준 중위소득 60%

○ 각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 고교 학비,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지원

○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인 학생 이므로 해당되신다면 다음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 고교 학비 : 무상교육 제외 고교의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전액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학교장추천, 중위소득 68% 이하

○ 급식비 : 전면 무상급식 실시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교재비 등 포함)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학교장추천, 중위소득 80% 이하
– 방과후학교를 수강하지 않은 경우 미지원

○ 교육정보화 지원 : 가구당 컴퓨터 1대, 가구당 인터넷 통신비 월 19,2500원 이내
– 교육정보화 PC지원 대상 : 생계급여 수급자
– 인터넷통신비 지원 대상 : 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중위소득 60% 이하입니다.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소관기관명 경상북도교육청
부서명 재무과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 http://oneclick.neis.go.kr
– 복지로 : www.bokjiro.go.kr

○ 방문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 기타
– 전년 교육비 지원자(확인조사 대상자)는 당해연도 교육비 신청 불필요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고교 학비 : 무상교육 제외 고교의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전액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학교장추천, 중위소득 68% 이하

○ 급식비 : 전면 무상급식 실시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교재비 등 포함)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학교장추천, 중위소득 80% 이하
– 방과후학교를 수강하지 않은 경우 미지원

○ 교육정보화 지원 : 가구당 컴퓨터 1대, 가구당 인터넷 통신비 월 19,2500원 이내
– 교육정보화 PC지원 대상 : 생계급여 수급자
– 인터넷통신비 지원 대상 : 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중위소득 60% 이하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기초, 한부모, 법정 차상위)인 학생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지원 기준 중위소득 80%
– 인터넷통신비지원 기준 중위소득 60%

○ 각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 고교 학비,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지원

○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인 학생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87500000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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