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서천군 인구정책과 에서 진행중인 출산장려금 지원 에 대한 정보 공유해 드립니다.
출산장려금 지원 지원사업은 상시신청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 군에 주민등록상 출생 신고한 아기를 부양하는 가정
– 아기 및 부모가 군에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 영유아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아기의 부와 모가 함께 군에 거주해야함.
– 출생한 아기와 형제자매는 생존하고 있고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자녀순위 인정
– 재혼가정의 겨우 쌍방의 친자를 모두 자녀의 수에 포함(주민등록법 등 증명 필요)
– 그 밖에 조례로 인정하는 사항 이므로 해당되신다면 다음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 출산장려금(최대 50개월 지급)
– 첫째 500만원(월10만원), 둘째 1000만원(월20만원), 셋째 1500만원(월30만원)
넷째 2000만원(월40만원), 다섯째 이상 3000만원(월60만원)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 지원사업은 상시신청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 군에 주민등록상 출생 신고한 아기를 부양하는 가정
– 아기 및 부모가 군에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 영유아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아기의 부와 모가 함께 군에 거주해야함.
– 출생한 아기와 형제자매는 생존하고 있고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자녀순위 인정
– 재혼가정의 겨우 쌍방의 친자를 모두 자녀의 수에 포함(주민등록법 등 증명 필요)
– 그 밖에 조례로 인정하는 사항 이므로 해당되신다면 다음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 출산장려금(최대 50개월 지급)
– 첫째 500만원(월10만원), 둘째 1000만원(월20만원), 셋째 1500만원(월30만원)
넷째 2000만원(월40만원), 다섯째 이상 3000만원(월60만원)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서천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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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인구정책과 |
신청방법 |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출산장려금 신청
○ 지급일 및 지급방법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출산장려금(최대 50개월 지급) – 첫째 500만원(월10만원), 둘째 1000만원(월20만원), 셋째 1500만원(월30만원) 넷째 2000만원(월40만원), 다섯째 이상 3000만원(월60만원)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군에 주민등록상 출생 신고한 아기를 부양하는 가정 – 아기 및 부모가 군에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 영유아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아기의 부와 모가 함께 군에 거주해야함. – 출생한 아기와 형제자매는 생존하고 있고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자녀순위 인정 – 재혼가정의 겨우 쌍방의 친자를 모두 자녀의 수에 포함(주민등록법 등 증명 필요) – 그 밖에 조례로 인정하는 사항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58000000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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