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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지원 등 1의 지원정책 안내

경기도 의왕시 건강증진과 에서 진행중인 출산장려금 지원 에 대한 정보 공유해 드립니다.


출산장려금 지원 지원사업은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해서 의왕시 주민등록자로 시에 출생신고를 한 경우 이므로 해당되신다면 다음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장려금 지원

○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300만원, 넷째 이상 500만원 지급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

소관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부서명 건강증진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원스톱서비스 -> 행복출산 메뉴
신청기한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지원내용 ○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장려금 지원

○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300만원, 넷째 이상 500만원 지급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해서 의왕시 주민등록자로 시에 출생신고를 한 경우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0300000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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