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왕시 건강증진과 에서 진행중인 출산장려금 지원 에 대한 정보 공유해 드립니다.
출산장려금 지원 지원사업은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해서 의왕시 주민등록자로 시에 출생신고를 한 경우 이므로 해당되신다면 다음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장려금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지원사업은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해서 의왕시 주민등록자로 시에 출생신고를 한 경우 이므로 해당되신다면 다음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장려금 지원
○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300만원, 넷째 이상 500만원 지급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
소관기관명 | 경기도 의왕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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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건강증진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원스톱서비스 -> 행복출산 메뉴 |
신청기한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지원내용 | ○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장려금 지원
○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300만원, 넷째 이상 500만원 지급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해서 의왕시 주민등록자로 시에 출생신고를 한 경우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0300000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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