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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지원 등 1의 지원정책 안내

경상남도 하동군 미래전략담당관 에서 진행중인 출산장려금 지원 에 대한 정보 공유해 드립니다.


출산장려금 지원 지원사업은 상시신청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부모(부모 중 1명만 거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3개월이 경과되고 군에 출생 신고 및 입양 신고한 사람.(단,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 분할지원에 대하여는 해당 아동과 부모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로 지원 기간 내 전출 이력이 없어야 한다. 이므로 해당되신다면 다음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 첫째아이 440만원
○ 둘째아이 1,100만원
○ 셋째아이 1,700만원
○ 넷째아이 이상 3,000만원
(단, 첫째아이는 월10만원씩 만2세까지 지급, 둘째아이는 월15만원씩 만5세까지 지급, 셋째아이는 월25만원씩 만5세까지 지급, 넷째아이 이상은 월45만원씩 만5세까지 지급하며, 출생아 모두 출산·돌축하금 을 지급하며(첫째~셋째는 각 100만원, 넷째 이상은 각 150만원) 지급시기는 1회차, 13회차 출산장려금 지급시 로 한다.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부서명 미래전략담당관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하동군 읍면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첫째아이 440만원
○ 둘째아이 1,100만원
○ 셋째아이 1,700만원
○ 넷째아이 이상 3,000만원
(단, 첫째아이는 월10만원씩 만2세까지 지급, 둘째아이는 월15만원씩 만5세까지 지급, 셋째아이는 월25만원씩 만5세까지 지급, 넷째아이 이상은 월45만원씩 만5세까지 지급하며, 출생아 모두 출산·돌축하금 을 지급하며(첫째~셋째는 각 100만원, 넷째 이상은 각 150만원) 지급시기는 1회차, 13회차 출산장려금 지급시 로 한다.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부모(부모 중 1명만 거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3개월이 경과되고 군에 출생 신고 및 입양 신고한 사람.(단,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 분할지원에 대하여는 해당 아동과 부모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로 지원 기간 내 전출 이력이 없어야 한다.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440000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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