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평군 행복돌봄과 에서 진행중인 출산축하금 지원 에 대한 정보 공유해 드립니다.
출산축하금 지원 지원사업은 출산 및 입양 1년 이내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 또는 입양아와 함께 실제 군에 계속 거주하는 부 또는 모 이므로 해당되신다면 다음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 출생순위에 따른 출산축하금 지급(50%는 지역화폐로 지급)
– 첫째아 100만원
– 둘째아 400만원(200만원씩 2년 분할)
– 셋째야 1,000만원(200만원씩 5년분할)
– 넷째아 이상 2,000만원(200만원씩 10년분할)입니다.
출산축하금 지원 지원사업은 출산 및 입양 1년 이내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 또는 입양아와 함께 실제 군에 계속 거주하는 부 또는 모 이므로 해당되신다면 다음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 출생순위에 따른 출산축하금 지급(50%는 지역화폐로 지급)
– 첫째아 100만원
– 둘째아 400만원(200만원씩 2년 분할)
– 셋째야 1,000만원(200만원씩 5년분할)
– 넷째아 이상 2,000만원(200만원씩 10년분할)입니다.
출산축하금 지원
소관기관명 | 경기도 가평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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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행복돌봄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기한 | 출산 및 입양 1년 이내 |
지원내용 | ○ 출생순위에 따른 출산축하금 지급(50%는 지역화폐로 지급) – 첫째아 100만원 – 둘째아 400만원(200만원씩 2년 분할) – 셋째야 1,000만원(200만원씩 5년분할) – 넷째아 이상 2,000만원(200만원씩 10년분할)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 또는 입양아와 함께 실제 군에 계속 거주하는 부 또는 모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1600000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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