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김해시 여성가족과 에서 진행중인 출산축하금 지원 에 대한 정보 공유해 드립니다.
출산축하금 지원 지원사업은 상시신청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김해시 관내 주민 등록을 두고 90일 이상 거주한 자(단,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가능, 90일 미거주시 자녀 출생일로부터 90일 경과 후 지원가능) 이므로 해당되신다면 다음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 지원대상 : 아동 출생일 기준 관내 90일 이상 거주한 출산 가정,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가능
출산축하금 지원 지원사업은 상시신청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김해시 관내 주민 등록을 두고 90일 이상 거주한 자(단,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가능, 90일 미거주시 자녀 출생일로부터 90일 경과 후 지원가능) 이므로 해당되신다면 다음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 지원대상 : 아동 출생일 기준 관내 90일 이상 거주한 출산 가정,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첫째아,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이상 100만원 지급
○ 지원형태 : 1인 1회 일시급 지급, 신청월 다음달 20일까지 지급입니다.
출산축하금 지원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김해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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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여성가족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출생신고 시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아동 출생일 기준 관내 90일 이상 거주한 출산 가정,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첫째아,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이상 100만원 지급 ○ 지원형태 : 1인 1회 일시급 지급, 신청월 다음달 20일까지 지급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김해시 관내 주민 등록을 두고 90일 이상 거주한 자(단,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가능, 90일 미거주시 자녀 출생일로부터 90일 경과 후 지원가능)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50000001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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