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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축하금 지원 등 1의 지원정책 안내

서울특별시 광진구 가정복지과 에서 진행중인 출산축하금 지원 에 대한 정보 공유해 드립니다.


출산축하금 지원 지원사업은 출생신고 후 또는 거주기간이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며 신생아와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원인 출생아의 부모 또는 보호자
* 단,출산축하금 신청일 기준 현재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해당 거주기간이 1년이 경과된 날로부터 지원대상자가 됨 이므로 해당되신다면 다음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며 신생아와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원인 출생아의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출산축하금(광진사랑상품권) 지원
* 단,출산축하금 신청일 기준 현재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해당 거주기간이 1년이 경과된 날로부터 지원대상자가 됨

– 지원금액 : 첫째~셋째아 100만원/ 넷째아 200만원/ 다섯째 이상 300만원
– 신청기간 : 출생신고 후 또는 거주기간이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 주요사항
– 쌍둥이인 경우 영아별 지원
– 타 지역에 거주 및 출생신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광진구 전입인 경우 : 미지원
– 재혼가정으로 가족관계등록부상 셋째 자녀라도 주민등록등본상 자녀 1명인 경우 미지원입니다.

출산축하금 지원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부서명 가정복지과
신청방법 ○ 정부24 온라인 또는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신청서식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지급시기 : 2024.1~4월 신청 건 : 5월 이후 /2024.5 월 이후 신청 건 :신청한 달의 다음달 15일
○ 지급방법 : 광진사랑상품권
신청기한 출생신고 후 또는 거주기간이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지원내용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며 신생아와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원인 출생아의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출산축하금(광진사랑상품권) 지원
* 단,출산축하금 신청일 기준 현재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해당 거주기간이 1년이 경과된 날로부터 지원대상자가 됨

– 지원금액 : 첫째~셋째아 100만원/ 넷째아 200만원/ 다섯째 이상 300만원
– 신청기간 : 출생신고 후 또는 거주기간이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 주요사항
– 쌍둥이인 경우 영아별 지원
– 타 지역에 거주 및 출생신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광진구 전입인 경우 : 미지원
– 재혼가정으로 가족관계등록부상 셋째 자녀라도 주민등록등본상 자녀 1명인 경우 미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지원대상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며 신생아와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원인 출생아의 부모 또는 보호자
* 단,출산축하금 신청일 기준 현재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해당 거주기간이 1년이 경과된 날로부터 지원대상자가 됨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40000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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