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가정복지과 에서 진행중인 출산축하금 지원 에 대한 정보 공유해 드립니다.
출산축하금 지원 지원사업은 출생신고 후 또는 거주기간이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며 신생아와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원인 출생아의 부모 또는 보호자
* 단,출산축하금 신청일 기준 현재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해당 거주기간이 1년이 경과된 날로부터 지원대상자가 됨 이므로 해당되신다면 다음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며 신생아와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원인 출생아의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출산축하금(광진사랑상품권) 지원
* 단,출산축하금 신청일 기준 현재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해당 거주기간이 1년이 경과된 날로부터 지원대상자가 됨
출산축하금 지원 지원사업은 출생신고 후 또는 거주기간이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며 신생아와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원인 출생아의 부모 또는 보호자
* 단,출산축하금 신청일 기준 현재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해당 거주기간이 1년이 경과된 날로부터 지원대상자가 됨 이므로 해당되신다면 다음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며 신생아와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원인 출생아의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출산축하금(광진사랑상품권) 지원
* 단,출산축하금 신청일 기준 현재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해당 거주기간이 1년이 경과된 날로부터 지원대상자가 됨
– 지원금액 : 첫째~셋째아 100만원/ 넷째아 200만원/ 다섯째 이상 300만원
– 신청기간 : 출생신고 후 또는 거주기간이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 주요사항
– 쌍둥이인 경우 영아별 지원
– 타 지역에 거주 및 출생신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광진구 전입인 경우 : 미지원
– 재혼가정으로 가족관계등록부상 셋째 자녀라도 주민등록등본상 자녀 1명인 경우 미지원입니다.
출산축하금 지원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광진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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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가정복지과 |
신청방법 | ○ 정부24 온라인 또는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신청서식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지급시기 : 2024.1~4월 신청 건 : 5월 이후 /2024.5 월 이후 신청 건 :신청한 달의 다음달 15일 ○ 지급방법 : 광진사랑상품권 |
신청기한 | 출생신고 후 또는 거주기간이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지원내용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며 신생아와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원인 출생아의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출산축하금(광진사랑상품권) 지원 * 단,출산축하금 신청일 기준 현재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해당 거주기간이 1년이 경과된 날로부터 지원대상자가 됨 – 지원금액 : 첫째~셋째아 100만원/ 넷째아 200만원/ 다섯째 이상 300만원 ※ 주요사항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며 신생아와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원인 출생아의 부모 또는 보호자 * 단,출산축하금 신청일 기준 현재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해당 거주기간이 1년이 경과된 날로부터 지원대상자가 됨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400000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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