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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축하금 지원 안내

세종특별자치시 여성가족과 에서 진행중인 출산축하금 지원 에 대한 정보 공유해 드립니다.


출산축하금 지원 지원사업은 상시신청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 (지원대상)세종특별자치시에 출생 신고를 하고 아래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시에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
-­ 신생아의 출생일을 포함하여 이후 3개월 이상 계속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

○ (지원기준) 신생아의 출생신고를 우리시에 한 경우, 신청일 익월 25일 지급 이므로 해당되신다면 다음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 지급 조건
: 세종특별자치시에 출생 신고를 하고 아래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시에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
-­ 신생아의 출생일을 포함하여 이후 3개월 이상 계속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
*출생신고 후 6개월 이내에 출산축하금 신청

○ 지급 금액 : 한 자녀 마다, 한 차례 120만원 지역화폐(여민전) 지급입니다.

출산축하금 지원

소관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부서명 여성가족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동의서 작성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지급 조건
: 세종특별자치시에 출생 신고를 하고 아래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시에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
-­ 신생아의 출생일을 포함하여 이후 3개월 이상 계속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
*출생신고 후 6개월 이내에 출산축하금 신청

○ 지급 금액 : 한 자녀 마다, 한 차례 120만원 지역화폐(여민전) 지급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지원대상)세종특별자치시에 출생 신고를 하고 아래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시에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
-­ 신생아의 출생일을 포함하여 이후 3개월 이상 계속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

○ (지원기준) 신생아의 출생신고를 우리시에 한 경우, 신청일 익월 25일 지급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6900000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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