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연천군 사회복지과 에서 진행중인 출산축하금 지원 에 대한 정보 공유해 드립니다.
출산축하금 지원 지원사업은 출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출생아의 보호자에게 지원
출산축하금 지원 지원사업은 출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출생아의 보호자에게 지원
– 보호자가 신청일 현재 군에 18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와 함께 거주할 것
– 신청일로부터 지급일까지 출생아와 보호자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할 것 이므로 해당되신다면 다음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출산축하금 예산의 범위에서 기준에 따라 보호자에게 지급
– 첫째아: 100만원 ( 연 50만원씩 2년간 지급)
– 둘째아: 200만원 ( 연 100만원씩 2년간 지급)
– 셋째아: 500만원 ( 얀 100만원씩 5년간 지급)
– 넷째아 이상: 1,000만원 (연 200만원씩 5년간 지급)입니다.
출산축하금 지원
소관기관명 | 경기도 연천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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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사회복지과 |
신청방법 | 출생아의 보호자는 출생일로부터 1년이내에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접수 |
신청기한 | 출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 |
지원내용 | 출산축하금 예산의 범위에서 기준에 따라 보호자에게 지급
– 첫째아: 100만원 ( 연 50만원씩 2년간 지급)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출생아의 보호자에게 지원
– 보호자가 신청일 현재 군에 18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와 함께 거주할 것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14000000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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