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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소상공인 금융대출금 이자보조금 지원 등 1의 지원정책 안내

충청북도 소상공인정책과 에서 진행중인 충청북도 소상공인 금융대출금 이자보조금 지원 에 대한 정보 공유해 드립니다.


충청북도 소상공인 금융대출금 이자보조금 지원 지원사업은 연 3회(1,5,7월) 공고문 확인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 도내 소상공인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그외 업종(도소매, 음식업 등)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이므로 해당되신다면 다음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 자금규모 : 1,800억원(금융협력자금)

○ 지원대상 : 도내 사업등록후 영업중인 소상공인

○ 지원내용 : 최대 7천만원 이내 2% 이차보전 / 3년 일시만기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상환

○ 이차보전 예산 : 86억원입니다.

충청북도 소상공인 금융대출금 이자보조금 지원

소관기관명 충청북도
부서명 소상공인정책과
신청방법 ○ 접수 : 충북신용보증재단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전화
○ 신청 : 방문(접수 후 지정된 날짜)
– 본점(043-249-5700)
– 동청주지점(043-249-7950)
– 충주지점(043-249-5760)
– 남부지점(043-249-5780)
– 제천지점(043-249-5790)
– 혁신도시지점(043-249-5770)
신청기한 연 3회(1,5,7월) 공고문 확인
지원내용 ○ 자금규모 : 1,800억원(금융협력자금)

○ 지원대상 : 도내 사업등록후 영업중인 소상공인

○ 지원내용 : 최대 7천만원 이내 2% 이차보전 / 3년 일시만기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상환

○ 이차보전 예산 : 86억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 도내 소상공인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그외 업종(도소매, 음식업 등)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300000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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