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동물병원 및 유기동물 정보 공유

특수교육유아 의무교육비 지원(대전서부) 등 1의 지원정책 안내

대전광역시교육청 유초등교육과 에서 진행중인 특수교육유아 의무교육비 지원(대전서부) 에 대한 정보 공유해 드립니다.


특수교육유아 의무교육비 지원(대전서부) 지원사업은 상시신청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공·사립 유치원 특수학급 및 일반학급에 취원하는 3~5세 특수교육대상유아(특수학교 유치원 과정 제외) 이므로 해당되신다면 다음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 지원 내용 : 수업료 및 입학금(사립), 교과용도서대(교재대), 급식비, 통학비, 방과후과정비, 기타경비 등을 포함하여 지원하되, 실 소요경비를 기준으로 지원
※ 별도 지원되는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및 방과후교육활동비와 중복지원 금지

○ 지원 기준
– 공·사립 유치원 특수학급 및 일반학급에 취원하는 3~5세 특수교육대상유아(특수학교 유치원 과정 제외)
– 초등학교 취학의무 유예자 중 특수교육 대상 아동
– 3~5세 기간에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교육비 지원을 받은 이력이 없는 경우, 만 6세에 한해 1년간 교육비 지원
※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집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교육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을 이용한 자도 포함
–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공통과정을 제공받은 유아에 대한 무상 및 의무교육(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지원 금액
– 공립유치원 1인당 지원 금액(3~4세)
ㆍ일반과정 : 월 100,000원 이내 실비
ㆍ일반과정+방과후과정 : 월 150,000원 이내 실비
– 공립유치원 1인당 지원 금액(5세)
ㆍ일반과정 : 월 150,000원 이내 실비
ㆍ일반과정+방과후과정 : 월 200,000원 이내 실비

– 사립유치원 3~4세 1인당 지원 금액 : 월 381,000원 이내 실비
– 사립유치원 5세 1인당 지원 금액 : 월 400,000원 이내 실비입니다.

특수교육유아 의무교육비 지원(대전서부)

소관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부서명 유초등교육과
신청방법 ○ 지원 절차
· (특수교육대상유아 보호자 또는 유치원장) 유치원 또는 관할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특수교육대상자 선정ㆍ배치 신청서 제출
· (관할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 특수교육대상유아 유치원 선정ㆍ배치
· (특수교육대상유아 보호자) 특수교육대상유아 배치 유치원에 특수교육대상유아 의무교육비 지원 신청
· (특수교육대상유아를 배치받은 유치원장) 관할 교육지원청에 특수교육대상유아 의무교육비 지원 신청
· (교육지원청) 특수교육대상유아를 배치한 유치원에 교육비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지원 내용 : 수업료 및 입학금(사립), 교과용도서대(교재대), 급식비, 통학비, 방과후과정비, 기타경비 등을 포함하여 지원하되, 실 소요경비를 기준으로 지원
※ 별도 지원되는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및 방과후교육활동비와 중복지원 금지

○ 지원 기준
– 공·사립 유치원 특수학급 및 일반학급에 취원하는 3~5세 특수교육대상유아(특수학교 유치원 과정 제외)
– 초등학교 취학의무 유예자 중 특수교육 대상 아동
– 3~5세 기간에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교육비 지원을 받은 이력이 없는 경우, 만 6세에 한해 1년간 교육비 지원
※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집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교육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을 이용한 자도 포함
–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공통과정을 제공받은 유아에 대한 무상 및 의무교육(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지원 금액
– 공립유치원 1인당 지원 금액(3~4세)
ㆍ일반과정 : 월 100,000원 이내 실비
ㆍ일반과정+방과후과정 : 월 150,000원 이내 실비
– 공립유치원 1인당 지원 금액(5세)
ㆍ일반과정 : 월 150,000원 이내 실비
ㆍ일반과정+방과후과정 : 월 200,000원 이내 실비

– 사립유치원 3~4세 1인당 지원 금액 : 월 381,000원 이내 실비
– 사립유치원 5세 1인당 지원 금액 : 월 400,000원 이내 실비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지원대상 공·사립 유치원 특수학급 및 일반학급에 취원하는 3~5세 특수교육대상유아(특수학교 유치원 과정 제외)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743000000006

게시됨

카테고리

작성자

댓글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