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가족담당관 에서 진행중인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등 지원 에 대한 정보 공유해 드립니다.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등 지원 지원사업은 상시신청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 교통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분기 86,400원)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등 지원 지원사업은 상시신청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 교통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분기 86,400원)
○ 교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한부모가족의 고등학생 자녀(입학금·수업료 실비의 50%) 이므로 해당되신다면 다음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교통비·교육비 지급입니다.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등 지원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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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가족담당관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대상자가 동주민센터에 신청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교통비·교육비 지급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교통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분기 86,400원)
○ 교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한부모가족의 고등학생 자녀(입학금·수업료 실비의 50%)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11000000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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