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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기업현장교육 지원 안내

한국장학재단 고졸취업장학부 에서 진행중인 현장실습 기업현장교육 지원 에 대한 정보 공유해 드립니다.


현장실습 기업현장교육 지원 지원사업은 9월 이후 신청 및 지급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 지원 대상: 직업계고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에 참여한 실습생을 지도한 기업현장교사
○ 자격 요건: 기본요건과 아래의 요건 중 한 가지 요건을 충족
– (기본요건) 현장실습생과 동일 기업 소속으로 같은 사업장 내에서 현장실습생을 지도·관리하는 기업체 담당자
① 해당분야 1년 이상의 실무경력자
② (전문)대학 졸업 또는 동등 이상 학력자로서 해당분야 훈련 유경험자
③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연구기관 및 기업 부설연구소에서 해당 분야의 연구 경력자
④ 법률에 의한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 이므로 해당되신다면 다음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 지원 내용: 기업현장교사 일 3만 원 지원(최대 한도 210만 원)
– 1인당 실습생 1명 담당 원칙, 예외적으로 최대 2명까지 인정
(1명 담당 일 3만 원, 2명 담당 일 3.5만 원)입니다.

현장실습 기업현장교육 지원

소관기관명 한국장학재단
부서명 고졸취업장학부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신청
신청기한 9월 이후 신청 및 지급
지원내용 ○ 지원 내용: 기업현장교사 일 3만 원 지원(최대 한도 210만 원)
– 1인당 실습생 1명 담당 원칙, 예외적으로 최대 2명까지 인정
(1명 담당 일 3만 원, 2명 담당 일 3.5만 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지원 대상: 직업계고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에 참여한 실습생을 지도한 기업현장교사
○ 자격 요건: 기본요건과 아래의 요건 중 한 가지 요건을 충족
– (기본요건) 현장실습생과 동일 기업 소속으로 같은 사업장 내에서 현장실습생을 지도·관리하는 기업체 담당자
① 해당분야 1년 이상의 실무경력자
② (전문)대학 졸업 또는 동등 이상 학력자로서 해당분야 훈련 유경험자
③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연구기관 및 기업 부설연구소에서 해당 분야의 연구 경력자
④ 법률에 의한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5290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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