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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주.부식비 등 지원 등 1의 지원정책 안내

경상남도 진주시 노인장애인과 에서 진행중인 홀로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주.부식비 등 지원 에 대한 정보 공유해 드립니다.


홀로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주.부식비 등 지원 지원사업은 매달 5일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 공동생활가정에서 홀로 사는 어르신 이므로 해당되신다면 다음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 홀로 사는 어르신들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공동생활가정을 만들어 주·부식비 등 지원입니다.

홀로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주.부식비 등 지원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기한 매달 5일
지원내용 ○ 홀로 사는 어르신들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공동생활가정을 만들어 주·부식비 등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공동생활가정에서 홀로 사는 어르신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10000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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