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사회복지과 에서 진행중인 화장장려금 지원 에 대한 정보 공유해 드립니다.
화장장려금 지원 지원사업은 상시신청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또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 이므로 해당되신다면 다음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 화장하여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7만원)
화장장려금 지원 지원사업은 상시신청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또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 이므로 해당되신다면 다음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 화장하여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7만원)
○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3만원)입니다.
화장장려금 지원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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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사회복지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화장하여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7만원)
○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3만원)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또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7900000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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