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지원사업은 상시신청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학생(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 또는 13세 이상 18세 이하), 노인(65세 이상)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독립유공자 등, 민주유공자 등, 어린이(초등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이므로 해당되신다면 다음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 이용료·관람료 감면(50%)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자, 2세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의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귀환포로, 포로가족
– 어린이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인 경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인 경우
○ 이용료·관람료 감면(30%)
– 학생 및 노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울산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상자
○ 이용료·관람료 감면(10%)
– 가임기 여성 수영장 월 사용료
– 「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 체육시설 사용료(대관료) 감면(50%~10%)
– 이용료·관람료 감면대상을 위한 경기 또는 행사의 경우 이용료·관람료 감면율입니다.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 울산시설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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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울산시설공단 체육시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이용료·관람료 감면(50%)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자, 2세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의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귀환포로, 포로가족 – 어린이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인 경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인 경우 ○ 이용료·관람료 감면(30%) ○ 이용료·관람료 감면(10%) ○ 체육시설 사용료(대관료) 감면(50%~10%)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지원대상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학생(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 또는 13세 이상 18세 이하), 노인(65세 이상)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독립유공자 등, 민주유공자 등, 어린이(초등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5000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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