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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1의 지원정책 안내

경상남도 남해군 건강증진과 에서 진행중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에 대한 정보 공유해 드립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지원사업은 상시신청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1. 정부지원사업
○ 산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상남도인 가정
2. 군지원사업
○ 부모가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이므로 해당되신다면 다음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정부지원사업, 군지원사업)
1. 정부지원사업
– 출생아당 최대 15일까지, 1회 지원 가능(최대 15일 이상 이용시, 순수본인부담금 발생)
– 서비스가격기준 적용 본인부담금 90% 지원
2. 군지원사업
– 본인부담금 중 50만원 이내
※ 다태아의 경우 초과인원 1인에 대하여 1인당 100% 가산지급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담당자 확인 후 중복지원은 불가하므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등록 지원 예정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부서명 건강증진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
ㆍ산모 산후조리원 이용확인서, 영수증(카드또는 현금영수증), 영수증 원본1부 (이용산모)
ㆍ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 지원(산모도우미) 본인부담 영수증 원본1부. (이용산모)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정부지원사업, 군지원사업)
1. 정부지원사업
– 출생아당 최대 15일까지, 1회 지원 가능(최대 15일 이상 이용시, 순수본인부담금 발생)
– 서비스가격기준 적용 본인부담금 90% 지원
2. 군지원사업
– 본인부담금 중 50만원 이내
※ 다태아의 경우 초과인원 1인에 대하여 1인당 100% 가산지급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담당자 확인 후 중복지원은 불가하므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등록 지원 예정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1. 정부지원사업
○ 산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상남도인 가정
2. 군지원사업
○ 부모가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430000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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