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정착 지원 지원사업은 2023. 1월(상반기) / 2023. 7월(하반기)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 귀농인 : 도시(동 지역)에 1년 이상 거주 후 농촌(읍면지역)에 전입하여 농업이 주업인 세대주
○ 재촌비농업인이 농업을 하는 자 : 농촌(읍면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비농업인이 농업을 시작하여 농업이 주업인 세대주 이므로 해당되신다면 다음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 농기계 구입지원 : 관리기 100만원, 경운기, 건조기, 운반차 150만원, 저온저장고 300만원
○ 주택 수리비 지원 : 주택 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지붕·부엌·화장실 개량, 창문보수, 도배 등 수리비용 500만원 지원
○ 귀농인 농지 구입 세제지원 : 농지 구입에 따른 취득세 감면(귀농인 부담액 지원), 300만원 한도
○ 귀농귀촌인 등 정착지원(시설하우스 신축) : 3중, 2중, 1중 단동비닐하우스(330㎡, 165㎡ 기준), 신규 설치(관수시설, 중형관정 포함)입니다.
귀농인 정착 지원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옥천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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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농촌활력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상반기, 하반기 2회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문의 및 방문 신청 – 신청기간 : 상반기(23년 1월), 하반기(23년 7월) /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 |
신청기한 | 2023. 1월(상반기) / 2023. 7월(하반기) |
지원내용 | ○ 농기계 구입지원 : 관리기 100만원, 경운기, 건조기, 운반차 150만원, 저온저장고 300만원
○ 주택 수리비 지원 : 주택 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지붕·부엌·화장실 개량, 창문보수, 도배 등 수리비용 500만원 지원 ○ 귀농인 농지 구입 세제지원 : 농지 구입에 따른 취득세 감면(귀농인 부담액 지원), 300만원 한도 ○ 귀농귀촌인 등 정착지원(시설하우스 신축) : 3중, 2중, 1중 단동비닐하우스(330㎡, 165㎡ 기준), 신규 설치(관수시설, 중형관정 포함)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귀농인 : 도시(동 지역)에 1년 이상 거주 후 농촌(읍면지역)에 전입하여 농업이 주업인 세대주
○ 재촌비농업인이 농업을 하는 자 : 농촌(읍면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비농업인이 농업을 시작하여 농업이 주업인 세대주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4300000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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