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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등 1의 지원정책 안내

여주도시공사 서비스관리부서 에서 진행중인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에 대한 정보 공유해 드립니다.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지원사업은 상시신청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 성실납세자

○ 임산부

○ 다자녀 가족

○ 이·통장

○ 새마을지도자

○ 국가유공자

○ 참전유공자

○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 전통시장 이용자

○ 장애인

○ 고령노인

○ 저공해 자동차 소유자 이므로 해당되신다면 다음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 전액면제
–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 성실납세자 또는 유공납세자 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로서 교부일부터 1년간

○ 6시간 면제(초과시 50%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시(국가유공자 수권유족 포함)

○ 3시간 면제(초과시 50%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카드(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를 소지한 자의 자가운전 또는 동승차량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증서를 소지한 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 시
– 여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고령노인(75세이상)이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는 경우
– 여주시 새마을회에 소속된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지도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시행 규칙 제3조에 따른 이장 및 통장

○ 2시간 면제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주차장에 상인 및 고객이 주차하는 경우

○ 1시간 면제(초과시 50%감면)
– 모자보건법 제2조 1호에 따른 임산부

○ 50% 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카드(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를 소지한 자의 자가운전 또는 동승차량
–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귝칙 제38조에 따라 저공해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
– 2자녀(단, 막내가 만18세 이하인 경우) 이상 다자녀세대 차량
– 여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른 병역명문가 차량
– 여주시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양세대 등록차량

○ 20% 감면
– 자가용 부제 및 함께타기 표지부착 차량

○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금액(1회한정)
– 공직선거법 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사람입니다.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여주도시공사
부서명 서비스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주차관리원에게 증빙서류 제시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전액면제
–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 성실납세자 또는 유공납세자 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로서 교부일부터 1년간

○ 6시간 면제(초과시 50%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시(국가유공자 수권유족 포함)

○ 3시간 면제(초과시 50%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카드(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를 소지한 자의 자가운전 또는 동승차량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증서를 소지한 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 시
– 여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고령노인(75세이상)이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는 경우
– 여주시 새마을회에 소속된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지도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시행 규칙 제3조에 따른 이장 및 통장

○ 2시간 면제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주차장에 상인 및 고객이 주차하는 경우

○ 1시간 면제(초과시 50%감면)
– 모자보건법 제2조 1호에 따른 임산부

○ 50% 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카드(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를 소지한 자의 자가운전 또는 동승차량
–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귝칙 제38조에 따라 저공해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
– 2자녀(단, 막내가 만18세 이하인 경우) 이상 다자녀세대 차량
– 여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른 병역명문가 차량
– 여주시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양세대 등록차량

○ 20% 감면
– 자가용 부제 및 함께타기 표지부착 차량

○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금액(1회한정)
– 공직선거법 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사람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 성실납세자

○ 임산부

○ 다자녀 가족

○ 이·통장

○ 새마을지도자

○ 국가유공자

○ 참전유공자

○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 전통시장 이용자

○ 장애인

○ 고령노인

○ 저공해 자동차 소유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88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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