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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지원 등 1의 지원정책 안내

충청남도 서천군 인구정책과 에서 진행중인 출산장려금 지원 에 대한 정보 공유해 드립니다.


출산장려금 지원 지원사업은 상시신청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 군에 주민등록상 출생 신고한 아기를 부양하는 가정
– 아기 및 부모가 군에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 영유아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아기의 부와 모가 함께 군에 거주해야함.
– 출생한 아기와 형제자매는 생존하고 있고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자녀순위 인정
– 재혼가정의 겨우 쌍방의 친자를 모두 자녀의 수에 포함(주민등록법 등 증명 필요)
– 그 밖에 조례로 인정하는 사항 이므로 해당되신다면 다음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 출산장려금(최대 50개월 지급)
– 첫째 500만원(월10만원), 둘째 1000만원(월20만원), 셋째 1500만원(월30만원)
넷째 2000만원(월40만원), 다섯째 이상 3000만원(월60만원)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

소관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부서명 인구정책과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출산장려금 신청

○ 지급일 및 지급방법
– 지급일 : 매월 20일
– 지급방법 : 계좌입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출산장려금(최대 50개월 지급)
– 첫째 500만원(월10만원), 둘째 1000만원(월20만원), 셋째 1500만원(월30만원)
넷째 2000만원(월40만원), 다섯째 이상 3000만원(월60만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군에 주민등록상 출생 신고한 아기를 부양하는 가정
– 아기 및 부모가 군에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 영유아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아기의 부와 모가 함께 군에 거주해야함.
– 출생한 아기와 형제자매는 생존하고 있고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자녀순위 인정
– 재혼가정의 겨우 쌍방의 친자를 모두 자녀의 수에 포함(주민등록법 등 증명 필요)
– 그 밖에 조례로 인정하는 사항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5800000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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