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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안내

밀양시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에서 진행중인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에 대한 정보 공유해 드립니다.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지원사업은 상시신청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경우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으로서 가장 최근 출생한 자녀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가정의 경우

○ 월 회원으로서 2개 이상 프로그램에 가입하여 이용하는 경우 이용시설 중 이용료가 낮은 시설물의 이용료

○ 「밀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7조의3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 「밀양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에 따른 장기복무(10년이상 복무자) 제대군인

○ 10세부터 55세까지의 가임여성이 실내 수영장을 이용할 경우

○ 동일 시설물 월 이용료 3개월 혹은 6개월 이상 선납 회원 이므로 해당되신다면 다음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 1.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경우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으로서 가장 최근 출생한 자녀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가정의 경우
– 월 회원으로서 2개 이상 프로그램에 가입하여 이용하는 경우 이용시설 중 이용료가 낮은 시설물의 이용료
– 「밀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7조의3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 「밀양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에 따른 장기복무(10년이상 복무자) 제대군인

○ 2.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기타)
– 10세부터 55세까지의 가임여성이 실내 수영장을 이용할 경우: 10퍼센트
– 동일 시설물 월 이용료 3개월 이상 선납 회원: 10퍼센트
– 동일 시설물 월 이용료 6개월 이상 선납 회원: 20퍼센트

○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면사유가 중복이 될 경우에는 하나만 적용입니다.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밀양시시설관리공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밀양시시설관리공단 : https://www.myfmc.or.kr/main 가입 후 진행
– 기존 이용 고객의 경우, 감면대상자 파악이 가능하므로 따로 서류 제출 필요없이 감면율을 선택하여 감면된 금액 결제
– 신규 고객의 경우, 온라인 신청 이후, 회원카드 발급 시 증빙서류를 추가 제출해야 감면 가능(감면 전 금액을 이미 납부한 경우, 환급 처리)

○ 방문 신청
– 각 시설 접수처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1.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경우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으로서 가장 최근 출생한 자녀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가정의 경우
– 월 회원으로서 2개 이상 프로그램에 가입하여 이용하는 경우 이용시설 중 이용료가 낮은 시설물의 이용료
– 「밀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7조의3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 「밀양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에 따른 장기복무(10년이상 복무자) 제대군인

○ 2.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기타)
– 10세부터 55세까지의 가임여성이 실내 수영장을 이용할 경우: 10퍼센트
– 동일 시설물 월 이용료 3개월 이상 선납 회원: 10퍼센트
– 동일 시설물 월 이용료 6개월 이상 선납 회원: 20퍼센트

○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면사유가 중복이 될 경우에는 하나만 적용

지원유형 시설이용||현금(감면)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경우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으로서 가장 최근 출생한 자녀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가정의 경우

○ 월 회원으로서 2개 이상 프로그램에 가입하여 이용하는 경우 이용시설 중 이용료가 낮은 시설물의 이용료

○ 「밀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7조의3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 「밀양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에 따른 장기복무(10년이상 복무자) 제대군인

○ 10세부터 55세까지의 가임여성이 실내 수영장을 이용할 경우

○ 동일 시설물 월 이용료 3개월 혹은 6개월 이상 선납 회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26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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