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교육청 조직복지과 에서 진행중인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에 대한 정보 공유해 드립니다.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지원사업은 상시신청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 방과후자유수강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이하
– 학교장추천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지원사업은 상시신청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 방과후자유수강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이하
– 학교장추천
○ 교육정보화(PC, 인터넷통신비)
– PC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인터넷통신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학교장추천 이므로 해당되신다면 다음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 (방과후자유수강권) 초중 60만원, 고 72만원 , 현금(감면)
○ (교육정보화)
– PC 현물 지원
– 인터넷통신비 월19,250원, 현금(감면)입니다.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소관기관명 | 광주광역시교육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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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조직복지과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 oneclick.neis.go.kr ○ 방문 신청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방과후자유수강권) 초중 60만원, 고 72만원 , 현금(감면)
○ (교육정보화) |
지원유형 | 현금(감면)||현물 |
지원대상 | ○ 방과후자유수강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이하 – 학교장추천 ○ 교육정보화(PC, 인터넷통신비) – 인터넷통신비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738000000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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