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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등 1의 지원정책 안내

경기도 평택시 복지정책과 에서 진행중인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에 대한 정보 공유해 드립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지원사업은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 국가보훈대상자 유가족 이므로 해당되신다면 다음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가족에게 30만원 지원(1회)
( * 2024년 1월 1일 이후 사망하여 사망위로금을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소관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부서명 복지정책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신청기한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지원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가족에게 30만원 지원(1회)
( * 2024년 1월 1일 이후 사망하여 사망위로금을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유가족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9100000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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