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창원시 보건행정과 에서 진행중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에 대한 정보 공유해 드립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지원사업은 상시신청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구
– 예외지원 : 150%초과 출산가구, 둘째아이상 출산가정, 결혼이민산모, 희귀난치질환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 새터민산모, 미혼모산모 등 이므로 해당되신다면 다음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지원사업은 상시신청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구
– 예외지원 : 150%초과 출산가구, 둘째아이상 출산가정, 결혼이민산모, 희귀난치질환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 새터민산모, 미혼모산모 등 이므로 해당되신다면 다음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창원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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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건행정과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출산예정일 40일(34주2일)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대상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구 – 예외지원 : 150%초과 출산가구, 둘째아이상 출산가정, 결혼이민산모, 희귀난치질환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 새터민산모, 미혼모산모 등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6700000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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